◆「건축법 시행령」 별표15(무단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기준) 관련

 

<질 의>

❍ 1996년 무단용도변경으로 적발되어 당시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제1항 및 별표15제3호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던 건축물에 대하여, 1999.4.30.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같은 표 제1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과 같이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회 답>

❍ 1996년 무단용도변경으로 적발되어 당시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제1항 및 별표15제3호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던 건축물에 대하여는 1999.4.30.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이 유]

❍ 「건축법」(1999.2.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위반건축물 및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위반건축물을 제외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 및 별표15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1999.4.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어 1999.5.9.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 및 별표15 제1호에 따르면,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5항에서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별표15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1999.4.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1999.5.9.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개정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정 전의 기준을 적용하여 부과하여야 함을 규정한 것입니다.

❍ 1996년 무단용도변경으로 적발되었다면 이 경우에도 위반행위는 위 개정 「건축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1999.5.9.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 및 별표15제1호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그렇다면, 1996년 무단용도변경으로 적발되어 당시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제1항 및 별표15제3호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던 건축물에 대하여는 1999.4.30.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7-0172, 200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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