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토지이용목적 변경의 승인)

 

<질 의>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119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토지이용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동법 제124조제1항에 규정된 토지이용의무가 건축에 착수하는 것인지, 건축공사를 완료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공사 완료 후 계속하여 토지를 이용하는 것인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토지이용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동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한 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24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토지이용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동법 제124조제1항에 규정된 토지이용의무는 건축공사 완료 후 동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기간까지 계속하여 토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토지이용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동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한 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24조제1항에 위반됩니다.

 

[이 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은 동법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5년의 범위 이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9조제1호가목 및 나목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이용 목적으로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와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서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을 허가함으로써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고, 동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은 동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의무의 기간을 토지의 취득시부터 일정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의무는 건축공사의 완료가 아니라 동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에 규정된 일정기간까지의 계속적 이용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토지이용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동법 제124조제1항에 규정된 토지이용의무는 건축공사 완료 후 동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기간까지 계속하여 토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은 동법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5년의 범위 이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서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을 허가함으로써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고,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3제3항제2호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를 동법 제124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토지이용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동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한 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에 위반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6-0358, 200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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