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지방계약직공무원”이 공무원 신분을 사직하고 자치단체출연연구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시발전연구원 육성조례」에 근거 ○○시와 지역의 산·관·학에서 공동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통합되어 새롭게 출범하는 과정에서 저희 연구원에 새롭게 합류하게 된 연구원의 연가를 책정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해석을 요청함.

 

<회 시>

❍ 공무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공무원 관계법령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내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공무원 신분을 종료하고 연구원에 새로이 채용된 경우 그 채용시점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조건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공무원 재직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47, 200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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