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69조의2제3항(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존재 여부)

 

<질 의>

❍ 「건축법」(2005.11.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부과처분서(납부고지서)는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건축주가 그 전에 이미 부과예고통지서를 수령하였고 그 후에 위 부과처분서와 동일한 내용(부과권자, 상대방, 부과근거, 납부액 등)의 독촉고지서를 송달받은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회 답>

❍ 건축주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납부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이 유]

❍ 「건축법」(2005.11.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8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동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게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민법」 제111조제1항에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는 「도달주의」를 그 원칙으로 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송달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으며, 「국고금 관리법」 제10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납입고지는 문서로써 하되,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건에서와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납부고지서)(이하 “부과처분서”라 한다)가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 또한,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나 전환은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고,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하자의 치유는 행정청이 한 처분에 경미한 하자가 있었으나 당사자가 당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신청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자가 보완된 경우 등에 있어서 예외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 자체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동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가 부과예고통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수령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3.7.26.선고 82누420판결, 대법원 1988.3.22.선고 87누986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이 건에서 이행강제금 독촉고지는 부과처분서가 송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것이어서 위법·부당할 뿐만 아니라 원인이 없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인바, 무효인 행정행위를 적법한 새로운 처분으로 보는 것은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자의 및 행정편의주의를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 독촉고지는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이 되는 통지행위로서 금전납부를 명하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는 그 성격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하려 볼 때, 무효인 독촉고지를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으로 보는 것은 당해 건축주의 예측가능성 및 권리에 반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6-0151, 200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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