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근로중 99.9.14 부상을 당하여 현재까지 요양보상, 휴업보상을 실시해 왔으나 2년이 경과한 후에는 근로기준법 제87조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바, 일시보상으로 종결처리시 판단기준과 근거서류는

❍ 당초 부상인 좌측쇄골골절은 수술하여 완전 유합되었으나 수술후 좌측견관절부 유착성 관절낭염, 교감신경 이영양증(의증), 진구성 좌측쇄골골절 진단으로 현재까지 장기치료중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87조의 일시보상을 행함으로써 완전종결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후유증 및 합병증의 판단기준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87조에서 업무상 재해로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행함으로써 이후의 동법상의 모든 재해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때, 「요양개시후 2년」이라함은 요양개시한 날부터 기산하여 만 2년을 경과한 날까지를 말하며, 이 기간중 요양이 중지된 기간은 제외하고 실제 요양받은 날을 합산하는 것임. 따라서, 일시보상을 행하기 위해서는 위와같이 산정한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라야 할 것임.

- 귀 질의상 불분명하나 최초 업무상 부상(좌측쇄골골절 및 안면부 열상)과 이로 인한 후유증 내지 합병증인 추가 상병(좌측견갑절부 유착성 관절낭염 등)간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관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라면 이 기간도 요양기간에 합산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일시보상의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는 일시보상을 함으로써 이후의 근로기준법상 모든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므로 일시보상 이후 합병증, 후유증 등에 대한 동법상의 추가적인 보상책임도 없음.

【근기 68207-403, 20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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