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진정인은 회사와 퇴직금 및 각종 제수당을 포함한 연봉 1천8백만원과 1년미만 근무후 퇴사시에는 퇴직금을 공제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 후 1년미만 근무하고(2001.7.12~2001.10.31) 퇴사한 바,

- 회사는 근로계약의 내용대로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기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하고 그 잔액만 진정인에게 지급함.

❍ 이와 같이 회사에서 기 지급한 퇴직금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법위반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에 의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임금전액 지불원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귀 질의상 내용만으로 살펴보면 임금지급체계를 연봉제형태로 취하면서 동 연봉액에 미리 퇴직금 명목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나, 당해 근로자의 근로년수가 1년미만이 되어 기 지급된 퇴직금명목의 금품을 환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근로년수가 1년을 경과하고 퇴직할 때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것으로서 그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42조에 의한 직접·전액지급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당사자간 근로계약 등을 통해 1년간이라는 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미리 퇴직금을 분할 지급(예컨대 퇴직금 중간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때 미리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1년이 경과함으로써 법상 퇴직금으로 확정될 수 있을 것이나,

- 반면에 근로년수가 1년미만이 되어 법상 퇴직금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이때 퇴직금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법상 퇴직금이라고 확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임금으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

❍ 따라서, 근로년수가 1년이 경과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제1항의 임금전액불 원칙에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이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는 동 금품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민사절차에 따른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임금 68207-35, 200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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