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협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새로운 조정절차 없이 파업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질 의>

❍ 사실관계

 - 노조는 2004.8.11. 산별노조의 지회에 가입하여 조합원 24명이었으나 2010.12월부터 조합원1인으로 감소

 - 회사와 노조는 2010.4.2.부터 임·단협 교섭을 실시하던 중 사측이 2010.12.17. 2009년 단체협약 해지 통보

 - 노조는 2010년 임금협약 체결(2011.10.14.)

 - 단체협약은 의견차이로 교섭진행하지 못함.

 - 2010년 노조는 임·단협 갱신을 위한 조정절차를 거침.

❍ 질의내용

 - 노조 지회장의 2011.10.14. 이후 현재까지 조정절차 없이 일별 4시간에서 8시간씩 20회 이상 지속하고 있는 파업이 불법파업인지

 

<회 시>

1. 귀 질의는 2010년 임금 및 단체교섭 결렬로 산별노조 지회가 적법하게 파업에 돌입하였으나 파업기간 중에 단체협약은 해지(2011.6.16.)되고 2010년 임금협약은 갱신 체결(2011.10.14.)되었음에도 노동조합이 새로운 쟁의절차 없이 파업을 계속한다면 2011.10.14.부터는 불법파업이 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것으로 보임.

2.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산별노조 지회의 단체협약 해지 이전의 파업이 적법한지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노동조합이 2010년 임금 및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을 적법하게 돌입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파업기간 중 2010년 임금협약만 갱신 체결되고 단체협약은 갱신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해지통보로 실효된 후 새로운 요구안이 없어 노사분쟁의 쟁점이 될 만한 사항이 없다는 판단만으로 기존부터 진행돼온 파업이 2011.10.14.부터는 불법파업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노사관계법제과-1120, 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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