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경우 노조법 제41조 위반여부

 

<질 의>

❍ 사실관계

 - 1노조·2노조의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1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됨.

 - 1노조와 사용자의 교섭이 진행되었으나 결렬되어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 2012.2.16. 1노조는 파업을 시작함.

 - 1노조는 2012.2.9.~2.10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함에 있어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 참여한 2노조도 차별없이 찬반투표를 하여야 함에도 일방적 파업행위 주도함.

❍ 질의내용

 - 쟁의행위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 참여한 2노조에게 쟁의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나 입장 전달이 없었는데 이에 따라 현재하고 있는 쟁의행위의 부당여부

 

<회 시>

1. 노조법 제41조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2. 귀 사안의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시키지 않았다면 설령 교섭대표 노동조합만이 참여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결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대비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노조법 제41조를 위반한 것으로 쟁의행위의 절차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노사관계법제과-909, 201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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