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경호고등학교(교사 23명)는 평생교육법에 설립근거를 둔 「부산광역시교육감 지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고등학교 학력인정 학교로서 교원의 복무·신분보장 및 징계·임금 등의 근로조건은 사립학교법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평생교육법령에도 이러한 교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명시된 바가 없음.

❍ 위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당해 학교의 교직원 복무 및 인사규정·상벌규정·보수규정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 동 교직원복무규정 제6조에 “연가 허가 및 일수는 공무원(교원)복무 규정에 준한다”고 명시해 놓고 휴가제도(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를 관행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으며,

- 연가제도는 있으나 연차 미사용일수에 대하여는 연차수당(또는 연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월차휴가제도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 임금의 경우 본봉은 사립학교 교원의 90%수준으로 지급하고 연장 근로수당은 매월 60,000원씩 정액 지급해오고 있음.

- 위 학교 교원의 복무내용은 일반 공·사립학교와 유사하여 1년에 방학을 2회(약 60일) 정도 실시하며, 방학기간은 유급으로 하고 있음.

❍ 질의) 경호고등학교 교원에 대한 연·월차수당 지급하여야 하는지

[갑설] 평생교육법에 연·월차수당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교원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되므로 연·월차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한 연·월차수당을 별도지급하여야 함.

[을설] 일반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공무원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휴가 제도는 시행하지 않고 공립학교 교원(공무원)의 휴가제도를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현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5에 의하면 방학이 있는 교육공무원의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위 학교에서도 연간 약 60일의 방학이 있고 자체 교직원복무규정 제6조에 “휴가의 경우는 공무원(교원)복무규정에 준한다” 고 정해놓고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 휴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방학기간을 연·월차휴가로 보아 연·월차휴가일수가 방학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생교육시설학교 교원에 대한 연·월차수당 지급의무는 없음.

 

<회 시>

❍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경호고등학교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기타 관계법령에서 연·월차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에 의하여 연·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만일 근로자가 동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임.

❍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으로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규정에 준하여 휴가 등을 부여하고 있고, 그에 따른 휴가부여가 근로기준법에 비해 불리하지 않다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인 바,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 등의 예에 따라 방학기간을 유급으로 하되, 유급 처리되는 방학기간이 연·월차유급휴가일수를 상회함으로써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을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당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한편, 야간강의가 있는 날에 취업규칙 등에 의한 1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야간수업 시작전까지 대기시간 및 식사시간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7, 200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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