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티켓다방이 아닌 일반다방에서 18세의 청소년이 부모님의 동의서 없이 일할 경우 법위반 여부(티켓다방의 경우는?)

 

<회 시>

❍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업연령과 취업금지직종을 정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법을 위반하여 연소자를 취업시킨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됨.

❍ 동법 제64조에 의해 사업주가 만18세 미만인 연소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연령을 증명하는 서류와 부모 등 친권자의 취업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긴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됨.

- 또한 연소근로자를 티켓다방 등 유해한 업종에 취업시킨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음.

※ 근로기준법과는 별개로 만19세 미만인 청소년을 티켓다방에 고용한 사업주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음.

【여원 68240-602, 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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