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내 매장 및 자판기 운영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부여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질 의>

❍ 당사는 노동조합에 소비조합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내 회사소유 건물(약 80평)을 임대해 주었으며, 노동조합은 임대료 명목으로 매월 264,000원(부가세 포함)을 회사통장으로 입금시키고 있음. 단, 유틸리티(전기, 용수, 통신 등)는 회사에서 무상으로 공급해 주고 있음. 노동조합에서 직원을 고용하여 생필품코너는 직접 운영하고, 의류·화장품 등의 코너는 외부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노동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으며, 리스크도 전적으로 노동조합에서 부담하고 있음.

❍ 자동판매기(음료 및 커피)는 현재 노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형태는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당사 내에 자동판매기(40여대)를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수수료는 노동조합에서 사용하고 있음. 자판기 설치에 따른 회사 시설사용료 및 운영에 필요한 전기, 용수는 무상으로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음.

❍ 위와 같이 운영하고 있는 형태가 노조법 제81조제4항의 경비원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경비원조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소비조합 및 자판기 설치에 필요한 합리적인 임대료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함.

 

<회 시>

1. 사용자가 사내 매장(생필품, 의류 등) 및 자판기 운영의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양도하는 행위가 노조법 제81조제4호에서 규정한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장 및 자판기 운영사업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과 운영상 발생하는 경영상 위험을 노동조합 스스로가 부담하는지, 사용자의 수익사업권 양도시 노동조합에 특혜를 주었는지, 수익금이 근로자들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및 재액의 방지와 구제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아니면 노동조합의 일반 운영경비로 지출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가 사내 매장 및 자판기를 설치할 장소와 공간 및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무상 또는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난 가격으로 특혜를 줄 뿐만 아니라 매장 및 자판기 운영에 필요한 전기, 용수, 통신 등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노동조합은 그 수익금을 노동조합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3. 아울러, 상기의 특혜에 해당하지 않는 합리적인 수준이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주변의 임대료 시세 등에 비추어 외부의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2325, 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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