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 정기운영위원회 및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한 출장비 지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질 의>

❍ 당사 노동조합은 대표의사결정기구인 A지부와 그 산하 각 직군별(판매, 정비, 연구 등) 지역 및 부문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음. 당사 국내영업본부는 영업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판매위원회를 카운터파트너로 하여 매 단체교섭시 부문 해당사항에 대하여 별도교섭을 진행해 왔음. 당사는 이 별도교섭을 통해 노동조합 판매위원회의 월 1회 정기운영위원회와 연 2회 정기대의원대회에 대하여 출장경비를 지급하는 별도합의서(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를 체결하였음.

 - 출장경비 지급관련 별도합의서는 기한(단체협약 유효기간 내)을 정하여 지급하고 그 기한도래시 단체협약을 통하여 반복 갱신해 왔음. 최근에도 상기 출장경비 관련 조항을 2011.9.30.까지 연장 지급하기로 하는 ‘2009년도 단체교섭 국내영업본부 별도합의서’를 2009.12.28. 체결한 바 있으며 이 합의서에 근거하여 회사는 출장경비를 지급해 왔음.

❍ 노동조합 판매위원회에서는 단체협약 별도합의서상의 출장비 지급 유효기간이 2011.9.30.까지이므로 단체협약 효력 만료에 관계없이 출장비 지급관련 별도 합의서의 효력은 2011.9.30까지 이므로 개정노조법에 관계없이 9.30까지는 출장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 위반이 되는지

 - 기타 상기사항 외에 당사는 근참법에 의한 노사협의회 및 각종 노사공동위원회 개최시 지방에서 참석하는 조합측 위원의 출장경비를 지급하여 왔음. 노사협의회 및 회사 필요에 의한 각종 노사공동위원회 노측 참석위원에 대한 출장경비 지원도 개정노조법에 의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1. 사용자가 노동조합 자체 행사인 정기운영위원회와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하는 노동조합 위원들에게 출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같은 법 제81조제4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항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를 정한 단체협약이나 노사합의서의 해당 조항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할 것임.

2. 한편, 노동조합 자체 행사가 아닌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나 사용자의 필요에 의한 노사공동위원회 개최시 지방에서 참석하는 노사 위원들에게 출장비를 지급하는 문제는 동 위원이 같은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조전임자가 아닌 한 사업(장) 내 운영규정 등 사규에 따르면 될 것이며,

 - 동 출장비가 조합원들에게만 지급되거나 실비변상 차원을 넘어 과도하게 지급되는 등 경비원조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노사관계법제과-919,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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