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의 단체교섭위원을 유지하면서 유급처리 가능 여부

 

<질 의>

1. 단체교섭이 2010년 상반기부터 진행 중이고 노조측 단체교섭위원으로 전임간부(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대의원으로 일부 구성하는 관행이 존재함에도 2010.7.1.부터 현재의 단체교섭위원을 근로시간면제자 7명으로 무조건 교체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대의원들이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여하는 합리적 이유와 오랜 관행이 존재하는 상황인데 귀 부의 매뉴얼 내용인 “노사가 합리적 수준에서 단체협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로 인정해 현재의 단체교섭위원(근로시간면제자 4명과 대의원 5명)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는 유급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만약 교섭위원을 근로시간면제자 7명으로 구성해야 한다면 나머지 교섭위원 2명은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이들 대의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면제자와는 별개로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4. 2010.7.1. 이후에도 현재의 단체교섭위원을 유지하는 경우 대의원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만약 현행 단체협약에 근거해 대의원에 대해 유급으로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부

 

<회 시>

1.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일정한도 내에서 근무시간 중에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규정된 사용자와의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임금의 손실 없이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임.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경우 교섭위원으로 근로시간면제자가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수행해야 할 것이며,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의 교섭위원 참석 등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거나 근무시간 중에 행할 경우 무급이 원칙임.

2. 다만, 근로시간면제자의 수가 교섭위원 수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시간면제자만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가 교섭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근로시간면제자 수가 교섭위원 수를 충족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실정이나 근로시간면제자가 교섭에 참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로시간면제자 아닌 자가 참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가 근무시간 중 교섭에 참석한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이 원칙이지만 노사간 합의로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임.

3. 그러나 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가 교섭에 참여한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교섭 당일 또는 교섭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057,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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