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간부수련회, 교섭활동 유급인정 가능여부

 

<질 의>

1.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에 대해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간부수련회, 교섭활동의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여도 되는지

2.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가 매년 6개월 정도 임시 전임자로 교섭에 임하고 있는 경우, 이를 유급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협상 시간만 인정해야 하는지

 

<회 시>

1.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규정된 근로시간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업무는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수행해야 하며,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노조간부나 일반 조합원의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거나 근무시간 중에 행할 경우 무급이 원칙임.

 - 다만,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간부수련회 등)을 단체협약 등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하고 그 시간에 대해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에도 노조활동이 상시적, 고정적으로 진행되어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가 실제로는 부분전임형태로 활동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법에 위반된다 할 것임.

2. 임·단체협약이 미체결된 상태에서 교섭을 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면제자가 우선적으로 참석하여야 할 것이나 근로시간면제자만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가 참석 할 수 있다 할 것이며,

 - 이 경우 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가 교섭에 참석한 시간과 이와 관련된 시간에 대해 단체협약 등으로 유급으로 할 수 있을 것이나 교섭에 필요한 시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교섭기간 전체를 유급처리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696, 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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