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시간면제자의 최대 사용가능 인원

 

<질 의>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시간한도는 연간단위임이 명확하지만, 최대 사용가능 인원은 “일”단위인지 “연”단위인지 불명확, 근로시간면제자의 최대 사용가능 인원의 사용단위는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노사간 합의할 때, 근로시간면제자를 단체교섭시 O명, 노사협의회시 O명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1. 근로시간면제 시간과 사용인원은 근로시간면제 한도(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39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때 시간과 사용인원은 기본적으로 연간단위를 의미한다 할 것임.

2. 귀 사업(장)에 적용할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해 노사가 합의할 때 반드시 근로시간면제자를 특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시간 및 사용가능 인원에 대해서만 합의하고 근로시간면제자를 추후에 특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3. 또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39호(2010.5.14.)에 의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은 조합원이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3배를, 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2배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등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따라 파트타임근로시간면제자 인원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실제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총 인원은 동 고시의 기준(3배 또는 2배)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645, 20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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