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로부터 무상으로 부여받은 수익사업권으로 발생한 수수료를 노조전임자 급여 등으로 사용 가능 여부

 

<질 의>

1. 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및 복지정책시행이란 명목으로 노조의 수익사업에 대한 운영권을 명시하여 상당기간 관행적으로 이행 되어 왔고, 노조는 동 수익사업에 대하여 외부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사측으로부터 무상 제공된 수익사업의 운영에 따르는 손실 등 위험부담은 전적으로 외부업체가 부담을 하고 있음.

2. 동 사업장은 현재 단체교섭(만료일 2010.8.31.)을 진행 중으로서 노조에서 근로시간면제자 외에 무급 노조전임자 2명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사측에서 수용할 경우 노조의 수익금이 노조전임자의 급여로 전용된다면 노조법 제81조제4항에 규정한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회 시>

1. 노조법 제81조제4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실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소지를 없애 사용자와 대항관계에 있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2. 따라서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하여 사업장 내 자판기 운영권, 식당 운영권 등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제공하여 그 수익금을 노조전임자의 임금 등으로 사용토록 정한 경우,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성은 노동조합의 수익사업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및 운영상 발생되는 경영상 위험을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하는지 여부,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게 제공할 때 특혜를 부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사업장 내에서 행할 수 있는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무상으로 부여하고, 노동조합은 부여받은 수익사업권으로 외부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수수료를 받고 이를 노조전임자 급여 등 노조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사용자가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81조제4호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638, 20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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