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합동 순찰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인 산업안전활동으로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우선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질 의>

❍ 단체협약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에 근거, 회사 안전관리자와 노동조합 산안위원 3명이 노사합동 순찰(유급인정, 매주 7시간)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회사에는 안전관리조직과 안전담당자들이 있는 만큼 노사합동 안전순찰을 회사 필요에 의해 실시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현행 노사합동 순찰에 대해, 7월 1일 이후 근로시간면제 한도 외로 해당 시간의 유급을 인정할 경우 관계법령 위반인지 여부

 

<회 시>

1. ‘노사합동 순찰’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인 산업안전활동으로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우선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임.

2. 한편, 불가피하게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가 수행하게 될 경우, ‘노사합동 순찰’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자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순찰시간에 본연의 목적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그 시간이 과도하여 본래의 근로제공의무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유급처리를 한다고 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72, 20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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