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개설, 운영중임.

❍ 현재 도매시장에서는 출하자(농민)로부터 농산물을 위탁·판매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수수료와 별도로 하역비(출하자와 하역노조간 협정가격)를 출하자의 판매대금에서 공제(대리징수)하여 하역업무를 수행하는 하역노조에게 지급하면, 하역노조는 지급받은 하역비중 일정경비 등을 공제후 하역노조원에게 균등배분해 오고 있음.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개정으로 2002년부터 도매시장에서 시행되는 표준하역비 제도에서는 개설자가 지정한 규격출하품에 대해서는 도매시장법인이 현행 하역비를 상장수수료에 통합징수한 후 하역노조에게 지급하게 되어, 하역비의 부담주체가 출하자에서 도매시장법인으로 변경됨.

❍ 이는 불특정 다수의 출하자와 하역노조 사이에 진행되는 하역비협상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물류체계 개선과 출하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하역비 부담주체를 변경한 것으로 실질적인 업무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는 않음.

❍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과 개별 하역노조원간에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하는지와 도매시장법인과 하역노조간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사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 특히, 도매시장법인이 하역비를 지급하는 하역비 부담주체가 변경되어도 도매시장법인과 하역노조원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판 96누1504, 96.6.11와 대판 94누9337, 95.1.25)가 계속 유효할 것인지

 

<회 시>

❍ 도매시장법인과 하역노조원 사이에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관계가 형성되어야 함. 귀 질의상 하역노조원이 출하자의 상품(농수산물)에 대해 하역업무를 수행하고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로부터 하역비를 통합 대리징수하여 항운노조에 지급하는 형태라면 도매시장법인과 개별 하역노조원사이에는 종속적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됨.

❍ 도매시장법인과 하역노조와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사관계 성립여부에 대하여

-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계약상의 당사자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복잡한 하역비 징수절차를 부분적으로 개선하여 도매시장법인이 상장수수료와 하역비를 출하자의 판매대금에서 통합 대리징수하여 하역업무를 수행하는 하역노조에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고용관계 당사자의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도매시장법인과 하역노조원들과의 사이에 당연히 사용종속관계가 형성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근기 68207-4002, 200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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