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청소, 오물수거 사업을 다른 사업과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지 및 환경미화원에 대한 훈령을 폐지하여 퇴직금 지급률을 낮추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질 의>

❍ ○○군은 환경미화원과 일반잡급직원에 대하여 별도의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없이 임금은 매년 시달되는 정부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산정 지급하고, 퇴직금은 총무처 예규 제184호(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에 의거 지급하던중, 1996.2.7 일반잡급직과는 종사업무 및 근무형태가 다른 환경미화원의 복무와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정한 ○○군환경미화원근무규정을 제정(○○군 훈령 제187)하여 시행하여 왔음(98년 잡급직원 총 186명중 상용인부 84명, 재료비인부 25명, 환경미화원 77명)

<질의1>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고 환경미화원은 인력거 및 청소차량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청소업무만을 수행하는 등 일반잡급직과 근무장소, 직종 및 근로형태가 상이하고, 동 업무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정부에서는 환경미화원 업무의 특수성과 처우개선을 고려하여 일반잡급직원과는 별도로 환경미화원에 적용할 예산편성기준중 환경미화원인부임기준을 매년 연초에 시달하였으나, 환경미화원의 임금 및 퇴직금은 일반잡급직원과 동일하게 일반회계 동일항목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였을 경우 별도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군은 1998.12.30 「○○군비정규직인력관리규정」을 제정(훈령 제221호)하면서 부칙에 동 규정 시행과 동시에 “○○군환경미화원근무규정을 폐지한다”고 정하였는 바, 종전 규정인 「환경미화원근무규정」을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폐지하면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하는 개별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것을 적법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1>에 대하여

- 귀 질의는 ○○군에서 직접 환경미화원을 고용하여 청소업무를 담당케 하는 경우 동 업무만을 별도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임.

-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사업·사업장의 판단은 우리부 지침 「근로기준법상 사업·사업장 판단기준(근기01254-13559, 1990.9.26)」에 의거해야 하는 바, 환경미화원이 수행하는 청소업무를 별도의 사업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①장소적 독립성, ②노무관리·회계 등의 독립성이 있어야 함.

- 따라서, 독립된 사업소와 환경미화업무에 대한 별도의 조직 및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고, 예산·회계가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계리·집행됨으로써 독자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으로 볼 수 있음.

- 귀 질의상 불분명하나 이와 같이 장소, 조직·관리, 예산·회계 등에 있어 독립성이 없으면 이를 별도의 사업으로 볼 수 없을 것인 바, 동 업무가 지자체의 통상적 행정조직에 편입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예산·회계상으로도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사업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동 지침 제3호에 의해 별도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지 여부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고 실제 환경미화업무를 하는 장소(도로 등)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하며

■ 환경미화업무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으로 다른 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통계청 유권해석이 동 업무가 지자체에서 함께 수행되어 별개의 사업체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집행기관(76113)의 업무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인 바, 귀 질의에서 환경미화업무가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위에서 말한 별도의 사업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인 장소, 조직·관리체계, 예산·회계의 독립성 여부 등을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것임.

❍ 귀 <질의2>에 대하여

- ○○군에서 「환경미화원근무규정」을 폐지하고 「○○군비정규직인력관리규정」을 제정함에 따라 종전의 환경미화원근무규정에 의해 규율되던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퇴직금 등)이 저하되었다면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한 불이익 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기68207-3928, 200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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