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센터 관리·지원 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질 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 구에서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급실무자와 코디네이터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고 있음.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코디네이터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유급실무자의 경우 예산은 청년실업해소 유급실무자 인건비로 지급하며 별도의 운영지침 또는 규정은 없는 실정인데, 유급실무자를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회 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의 전문인력(코디네이터)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바 있음(고용차별개선정책과-840, 2009.7.23.).

다만, 귀 질의의 유급실무자는 담당업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은 자원봉사센터 당 2인의 자원봉사코디네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을 뿐, “ 급실무자는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 “사무국장이라는 직위로 미루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직종으로서 사업을 관리하는 인력으로 판단되는 바, 동 사업의 간접적인 지원인력에 불과하며 그 업무도 전형적인 공공행정서비스의 영역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지원사업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유급실무자(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한편,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되나,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무국장 등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기간제법(2)과 달리 정한 규정은 없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고용차별개선과-1948, 201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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