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전문직 계약직 근로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관련

 

<질 의>

당 사의 계약직운용준칙에 의거 계약직근로자를 전문직과 일반직으로 구분하고, 1년을 단위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전문직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 동 법 시행령에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하고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직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 업무 담당자로 최장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근로계약 만료일이 도래하면 계속근로기간이 2년에 해당하게 되는 일반계약직 중에서 보험 인수, 지급 심사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 일부를 전문직으로 재계약하고 계속근로하게 하려는데 법 위반의 문제가 없는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음.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음.

귀 질의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므로, “보험 인수, 지급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계약직근로자를 계속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여 전문계약직이라는 명칭으로 여전히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만약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전문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함.

고용차별개선과-603, 20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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