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시점

 

<질 의>

2011.5.16.부터 3개월 동안 산전후휴가 대체 근무 후 계약 갱신하여 2012.12.31.까지 영양플러스사업에 계속 근로함.

2013.1.1.부터는 기존 영양플러스 사업 등이 통합 운영되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근무 중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업 등에서 근무하다가 예외가 아닌 사업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 무기계약 전환 시점은 언제인지,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여부(대상)를 결정할 수 있는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임.

-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함.

한편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의 소멸 등으로 해당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로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는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게 된 때에는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는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2호 사유(산전후휴가 대체) 및 제5호 사유(영양플러스사업)에 따른 예외기간(2011.5.16.~2012.12.31.까지)을 제외하고,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시점(2015.1.1.)부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사료됨.

영양플러스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예외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우리부가 유권 해석하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내용 지방자치단체로 시달한 바 있음(건강정책과-7278, 2012.12.26.)

다만,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재계약 등은 당사자간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야 할 것이지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재고용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고용차별개선과-515, 2013.3.2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