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질 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6개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 취업지원을 하고 있음.

국가기관등의 의무채용, 보훈특별고용, 가점취업 등으로 취업된 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귀 질의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 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취업을 촉진하여 생활안정 및 자활기반 조성을 도모하고자 시행되므로 국가보훈법 제19조제2항에 부합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어 이에 필요한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즉 취업지원사업에서 필요한 운영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고용평등정책과-405, 2010.9.1. 참조),

- 국가보훈대상자 등이 의무채용, 보훈특별고용, 가점취업 등의 취업지원을 받아 국가 또는 민간기업 등에 기간제근로자로 취업한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까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고용차별개선과-483, 201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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