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질 의>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건강증진 국고보조사업(17개 사업)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자체 특성 수요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업을 운용하게 하고자 하는 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 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에서 2013년부터 시행하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각 시군구가 부여된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설계하는 사업으로 13개 사업분야(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강, 심뇌혈관질환예방, 한의약, 아토피천식예방, 모자보건, 치매, 재활, 방문건강관리)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거나 통합 연계하여 건강증진사업의 내용 및 방법을 설계하여 기획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하여야 할 책임에 따라 지역주민을 수혜대상으로 하여 13개 사업분야 범위내에서 포괄적인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주민을 수혜대상으로 하여 포괄적인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고용차별개선과-2952, 20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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