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휴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질 의>

기간제근로자의 군복무를 위한 입영휴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및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의2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에 금융권(은행, 증권, 카드사)도 포함되는지

 

<회 시>

병역법 제74조에서는 입영으로 휴직하게 되는 자는 군 복무 후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영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 이외에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할 수 없을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6개월 가량 근무한 기간제근로자가 계약기간 6개월을 남겨둔 상태에서 군 복무를 위해 입영휴직하였다가 병역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복직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6개월을 추가 근무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기간제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의2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에 금융권(은행, 증권, 카드사)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병무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고용차별개선과-2037,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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