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피진정인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기준봉급+사은수당을 퇴직금 산정기초액으로 규정하여 재직기간에 따른 누진율을 적용 법정퇴직금을 상회하여 지급함(단, 재직기간 8년 미만인 자가 퇴직할 경우 누진율에 의한 퇴직금이 법정퇴직금을 하회하므로 법정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음).

❍ 피진정인 회사는 1999.2.18 노사합의에 의해 시행기준을 정하여 신청자에 한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함.

❍ 진정인은 1979.12.15 입사하여 재직중 1999.2.28자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고 계속 근무하다 2000.11.5 퇴사한 직원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시점 이후인 1999.3.1부터 2000.11.5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중간정산 당시의 시행기준에 의한 기준지급률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함으로써 법정퇴직금에 미달하였을 경우 법정퇴직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중간정산분을 포함한 퇴직금 총액이 법정퇴직금 이상이면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는지 여부

 

<회 시>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에 의거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34조제3항에 의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퇴직금중간정산제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도록 정하고 있음.

-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승낙에 따라 퇴직금(중간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당해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동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명시한 시기(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시기)에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궁극적으로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 권리·의무관계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귀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상 범위보다 축소하여 정한 후 근로자의 근무기간에 따라 일정 누진계수를 적용하여 계산된 퇴직금(예컨대 누진제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일정기간 이상으로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액보다 상회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근무기간이 짧은 근로자의 누진제퇴직금액이 법정퇴직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제도가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와 같은 누진제퇴직금이 적용되더라도 같은법 제34조제3항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중간정산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하고,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 법정퇴직금액을 하회하는 경우라면 이 역시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만이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임.

❍ 한편, 귀 질의상과 같이 취업규칙 등으로 중간정산시점 이후의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그 지급액이 법정퇴직금액보다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과 기왕에 지급된 중간정산퇴직금을 합산한 금액(회사지급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 전체 계속근로년수를 대상으로 법정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법정퇴직금액)을 서로 비교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기로 규정하였다면

- 이는 같은법 제22조 및 같은법 제34조제3항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임금 68207-717, 200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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