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턴제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질 의>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 등을 위한 국회인턴제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3조에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음.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국회인턴제운영지침(203, 2009.1.22.) 및 보충질문 등을 통해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 국회의원이 인턴 예정자를 선발하여 사무총장에게 인턴 약정 체결요청서(근무기간 명기)를 송부하고, 국회사무총장은 이를 근거로 국회인턴약정서(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며, 의원 실별 배정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량에 따라 2명을 의원의 임기 내에서 계약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은 운영현황을 감안해 볼 때, 국회인턴의 근로계약기간은 반드시 국회의원의 임기 4년에 맞추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임기의 범위에서 재량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어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은 아니며,

- 기간제법에서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규정한 취지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그 기간동안 안정적으로 그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국회인턴제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국회인턴약정은 인턴 예정자와 사무총장이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사무총장의 직권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약정 해지 등 처분을 명할 수 있어 인턴은 국회사무처에 소속된 기간제근로자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의정활동지원은 국회사무처 본연의 업무 중 하나로서 국회의원의 임기에 따라 단절되는 것이 아니므로 한시적이거나 1회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 한편 국회 내부규칙인 국회인턴제운영지침 을 근거로 국회인턴제를 운영하는 바, 법령의 근거에 의해 실업대책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국회관련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회인턴제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고용평등정책과-686, 2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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