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당회사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근로형태는 격일제근무(1일 근무 1일 휴무)로 월15일 만근시 월차휴가 1일이 발생함.

❍ 금월에 14일 근무하고 15일자 근로일에 적치된 월차휴가를 사용하고 다음날 비번일에는 비번으로 근무하지 않았을 때

1) 적치된 휴가일수를 1일 사용해도 15일 만근으로 보는지

2) 적치된 휴가일수를 2일 사용해야 15일 만근으로 보는지

3) 1근무일을 휴가신청하였을 경우 휴가일수가 몇일인지(비번일도 휴가일수에 포함시키는지)

❍ 시내버스 업계의 특성상(격일제근무) 비번일도 근무시간 연장으로 생각되므로 일반기업의(30일근무) 휴가 1일을 15일 근무하는 당회사는 적치된 휴가 2일로 환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귀부의 견해는

 

<회 시>

❍ 귀사의 구체적인 근로형태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격일제 근로의 경우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그 다음날이 휴무일(비번일)을 모두 쉬는 경우에는 2일을 휴무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함.

❍ 따라서, 1근무일에 대한 연차휴가 청구시 이를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되고, 1근무일에 대한 월차휴가 청구시 연차휴가나 적치된 월차휴가를 합하여 2일의 휴가를 준 것으로 해도 무방함. 만일, 근로자가 월차휴가 1일만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한 때에는 사용자는 비번일인 다음날에 근무일의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반일근무)를 시킬 수 있을 것임.

❍ 또한, 연월차휴가의 사용은 근로기준법상 출근율 계산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1근무일을 월차휴가로 사용한 경우 월차 2일 또는 월차1일과 연차1일 등으로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한 때에는 나머지 근로일을 만근했으면 만근으로 보아야 하며, 월차 1일만을 사용한 것으로 한 때에는 비번일인 다음날에 반일근무를 한 경우에 만근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근기 68207-3271, 200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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