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의원회만 둔 규약의 효력과 지부대의원회에서 선출한 대의원의 자격, 무자격 노조대표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질 의>

1. 지역노동조합이 노조법 제16조에 의한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총회를 두지 않고 대의원회만 둔 경우 법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노동조합 규약은 대의원을 당연직 및 지부별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하는 간접선출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법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위와 같이 대의원회에서 간접 선출된 위원장의 자격유무와 위원장 자격이 없는 경우라면 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행위에 대한 효력

 

<회 시>

1. 대의원회만 둔 규약의 효력에 대하여

 - 노조법 제17조제1항에서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노동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의 규모가 크거나 조합원의 업무특성 등으로 총회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가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총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사단인 노동조합에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가 본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노동조합 규약에 최고의결기관인 총회를 두지 아니하고 이에 갈음할 대의원회만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조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임.

2. 지부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대의원 자격에 대하여

 -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 그 대의원은 노조법 제17조제2항에 의거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므로, 동일지역 내의 동일 업종의 종사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이 그 조직범위 내의 각 사업장에 설치된 지부의 조합원 수에 따라 지부별로 대의원 수를 차등 배정한 경우, 각 지부에서는 소속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배정된 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달리 지부대의원회에서 대의원을 간접 선출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임(대판 2000.1.14, 97다41349 참조).

 - 다만, 현행법에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지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는 지부장에 대하여 당연직 대의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부장이 노동조합의 대의원도 겸임한다는 점을 지부조합원들이 인식한 상태에서 지부장을 선출하였다면,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지부장의 대의원 자격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임.

3. 무자격 노조 대표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하여

 -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지 아니하여 자격이 없는 대의원을 제외할 경우 노동조합 대표자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당해 노동조합 대표자는 그 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 다만, 이와 같이 자격이 없는 노동조합 대표자가 규약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실시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하더라도 당해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대표자 자격과 관련한 다툼이 없는 등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당시에 사용자가 노동조합 대표자의 자격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봄.

【노사관계법제팀-516, 200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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