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석조합원 산정방법

 

<질 의>

❍ 노동조합이 총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조합원 서명부 등에 의거 재적 200명 중175명이 참석한 것을 확인한 후 성원을 선포하고 ‘임단협 찬반투표’와 ‘상급단체 변경’ 안건에 대하여 설명한 다음 따로 출석조합원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각 안건에 대하여 투표용지를 배포(조합원 1인당 2매)하고 동시에 투표를 실시하였음.

❍ 투표결과 ‘임·단협’건은 174명, ‘상급단체’건은 172명이 투표한 것으로 집계되었는 바, 각 안건에 대하여 출석조합원은 몇 명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 시>

1. 노조법 제16조에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출석조합원’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특정 안건을 의결할 당시에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된 조합원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회의 의장은 표결 개시 전에 출석인원을 사전 확인하여 의결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여야 할 것임.

2. 노동조합이 총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조합원의 서명부 등에 의거 회의 의장이 재적조합원 200명 중 175명이 참석하였다고 성원을 선포한 후 ‘임·단협 찬반투표’ 안건과 ‘상급단체 변경’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면서 따로 출석조합원 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에게 각각의 안건에 대한 투표용지(조합원 1인당 2매)를 교부하여 투표를 실시한 경우라면,

 - 출석조합원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권표와 무효표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1995.8.29, 자95마645)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질의의 경우 출석조합원은 투표실시 이전에 출석으로 확인된 조합원, 즉 회의 성원 선포시 확인된 출석조합원을 각 안건에 대한 표결시의 출석조합원으로 보아 이중법·규약 등에서 정하는 수(예, 과반수 또는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 경우에 당해 안건이 의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노동조합의 대표자 선거의 2차 투표에서 총투표수의 과반수에는 미달하나 기권표나 무효표를 제외한 총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노동조합법 제19조제1항, 제2항(현행법 제16조제1항,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대법원 1995.8.29, 자95마645)

【노사관계법제팀-650, 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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