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연합단체의 규약에 따라 연합단체에서 위촉한 직무대리가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질 의>

❍ 노동조합에서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상태이고, 노동조합이 가입한 연합단체의 규약에는 소속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유고된 때에는 연합단체의 위원장이 직무대리를 위촉한다는 규정이 있는 바, 이와 같은 경우 행정관청으로부터 회의소집권자 지명을 받지 아니하고 연합단체 위원장이 위촉한 직무대리가 당해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1. 노조법 제18조제4항 소정의 ‘소집권자 지명제도’는 노동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조합원이 신속하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행정관청에 회의를 소집할 자의 지명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됨. 이때 행정관청만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거나, 나아가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소집권자를 미리 지정하는 것을 금하는 규정이라고는 보기는 어려울 것임. 따라서, 노동조합이 노조대표자의 유고로 인해 회의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규약에 회의소집권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규약에서 정한 회의소집권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을 것임(같은 취지 : 대법원 1993.11.23, 92누18351).

2. 아울러, 노동조합이 상급 연합단체의 강령과 규약 등을 따른다는 전제 아래 조합원들의 결의에 따라 연합단체에 가입한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연합단체의 규약 등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질의의 경우,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연합단체의 규약에 소속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유고된 때에는 연합단체의 위원장이 그 직무대리를 위촉한다는 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 직무대리가 위촉될 수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이 위촉된 직무대리가 당해 노동조합의 총회(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봄.

※ 노동조합법 제26조제3항(현행법 제18조제3항)은 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 또는 대의원으로부터 회의소집을 요구받고도 이를 기피하거나 회피하는 경우에 조합원에게 법원의 허가없이도 쉽고 신속하게 회의를 소집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에 회의를 소집할 자의 지명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고, 그러한 경우에 행정관청만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거나, 나아가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소집권자를 미리 지정하는 것을 금하는 규정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11.23, 92누18351)

【노동조합과-892, 200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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