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3항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의 연명신고를 한 경우, 그 대표자와 구성원 사이가 도로법상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법인과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로법 제86조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건설기계관리법(1999.1.29. 법률 제5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와 제4조에서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을 하도록 하고,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1조에서는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1999.3.12. 대통령령 제16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제2항에서 건설기계대여업을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단종건설기계대여업 및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등 3가지로 구분한 다음, 같은 조제3항에서는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은 신고서에 연명으로 기명·날인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령의 취지는 종전의 중기관리법이 1993.6.11.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문 개정되면서 허가제로 되어 있던 건설기계대여업이 신고제로 변경됨과 아울러, 건설기계를 소유한 개인은 자신의 명의로 건설기계를 등록하여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을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또는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자와 함께 종합건설기계대여업이나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종래 관행적인 지입제도에서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와 실제 소유자인 지입차주 사이에 복잡한 분쟁이 발생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주기장, 사무실 등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바, 이러한 관련 법령들과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같은법시행령 제13조제3항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의 연명신고를 한 경우 대표자와 구성원 사이에 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그와 같은 연명신고를 위한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대표자와 구성원 사이에 당연히 도로법상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법인과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1.06.15. 선고 2001도1339 판결 [도로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주식회사

♣ 상고인 / 검사

♣ 원심판결 / 전주지법 2001.2.15. 선고 99노14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골재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로서 전북 06다5158호 15t 덤프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종업원인 공소외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8.8.21. 10:53경 국도 23호선 전북 순창읍 순창고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위 차량 제3축에 11.5t의 골재를 초과하여 적재·운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만으로는 공소외인이 피고인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도로법 제86조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의 종업원인 공소외인이 도로법 제83조 위반행위를 하였음에 대하여 양벌규정에 의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덤프트럭은 구 건설기계관리법(1999.1.29. 법률 제5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및 제13조에 의하여 위 공소외인 소유로 등록된 공소외인 소유의 건설기계이고, 피고인 회사는 위 차량의 소속대여회사로 등록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다. 법 제3조와 제4조에서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을 하도록 하고,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1조에서는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1999.3.12. 대통령령 제16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3조제2항에서 건설기계대여업을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단종건설기계대여업 및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등 3가지로 구분한 다음, 같은 조제3항에서는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은 신고서에 연명으로 기명·날인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취지는 종전의 중기관리법이 1993.6.11.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문 개정되면서 허가제로 되어 있던 건설기계대여업이 신고제로 변경됨과 아울러, 건설기계를 소유한 개인은 자신의 명의로 건설기계를 등록하여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을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또는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자와 함께 종합건설기계대여업이나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종래 관행적인 지입제도에서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와 실제 소유자인 지입차주 사이에 복잡한 분쟁이 발생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주기장, 사무실 등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라고 보여진다(대법원 1998.6.12. 선고 97다30455 판결 참조).

 

라. 이러한 관련 법령들과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의 연명신고를 한 경우 대표자와 구성원 사이에 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그와 같은 연명신고를 위한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대표자와 구성원 사이에 당연히 도로법상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법인과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상고이유에서 드는 대법원판례는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신고를 한 대표자와 연명신고자 사이에 체결된 관리계약에서 정해진 사업협동관계 내지 지휘·감독관계 등 실질관계에 따라 사회통념상 대표자가 그 건설기계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민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음을 판시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의 실질을 달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만으로는 공소외인이 피고인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덤프트럭의 소유자는 공소외인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속대여회사(위 시행령 규정에 의한 연명신고의 대표신고자라는 의미이다)로서 세금 및 행정지원을 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공소외인이 독자적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증거취사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마. 그렇다면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한 공소외인을 피고인의 종업원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선고를 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건설기계관리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도로법상 양벌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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