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상의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상의 종합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그 소유자와 함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건설기계관리법(1993.6.11. 법률 제4561호로 전문 개정된 것) 및 같은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9.3.12. 대통령령 제16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공동운영을 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대표자와 연명신고자 사이에 체결된 관리계약에서 정해진 사업협동관계 내지 지휘·감독관계 등 실질관계를 따져 사회통념상 대표자가 그 건설기계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2]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상의 종합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그 소유자와 함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대법원 2001.05.15. 선고 2001다18643 판결 [손해배상(자)]

♣ 원고, 피상고인 / 김○란 외 3인

♣ 피고, 상고인 / ○○중기 주식회사

♣ 원심판결 / 대전지법 2001.1.26. 선고 99나102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한편 종래 중기관리법에서 허가제로 되어 있던 건설기계대여업이 건설기계관리법(1993.6.11. 법률 제4561호로 전문 개정된 것) 및 동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9.3.12. 대통령령 제16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개정에 의하여 신고제로 변경되면서, 건설기계대여업종이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단종건설기계대여업 및 개별건설기계대여업으로 나누어 규정됨으로써, 건설기계를 소유한 개인은 자신의 명의로 건설기계를 등록하여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을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또는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자와 함께 종합건설기계대여업이나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는바, 이는 종래의 관행인 지입제도가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와 실제 소유자인 지입차주 간에 복잡한 분쟁을 발생하게 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실제 소유자 개인 명의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되, 한편 주기장, 사무실 등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종합건설기계대여업 혹은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이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고서를 제출하되 이에 각 구성원이 신고서에 연명으로 기명·날인하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 그 구성원은 그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신고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동법시행령 제13조제3, 4항), 그 계약서에는 계약의 기간 및 해지에 관한 사항, 대표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사업운영비용의 분담, 사무실, 주기장의 사용 및 건설기계 대여 등을 포함한 연명신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동법시행규칙 제58조제2항), 결국 위 사업신고 대표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공동운영을 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대표자와 연명신고자 사이에 체결된 관리계약에서 정해진 사업협동관계 내지 지휘·감독관계 등 실질관계를 따져 사회통념상 대표자가 그 건설기계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6.12. 선고 97다30455 판결, 1998.10.20. 선고 98다34058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덤프트럭의 소유자인 소외 유○근은 연명신고자로서, 피고 회사는 대표자로서 건설기계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소정의 종합건설기계대여업을 신고하면서 건설기계관리계약서를 작성·첨부한 사실, 위 유○근은 위 덤프트럭을 이용한 영업과 그 수익의 귀속, 조종사의 급여 등 위 덤프트럭의 운행과 관련한 비용의 주체로서, 피고 회사와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타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위 덤프트럭을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자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피고 회사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 피고 회사는 위 유○근의 영업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유○근은 자신의 영업에 관하여는 피고 회사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적이라 할 것이나, 반면에 위 유○근이 피고 회사 명의로 허가받은 주기장을 사용하는 관계로 건설기계등록을 하면서 그 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 또는 소속 대여회사명을 피고 회사의 상호인 ○○중기 주식회사라고 기재하였고, 실제로도 관리계약을 체결한 모든 차량이 사업자등록시 ‘○○중기’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고, 위 유○근이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도 상호를 피고 회사의 상호인 ‘○○중기’로 하는 등 위 유○근이 피고 회사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묵시적으로나마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관리계약상 피고 회사가 연명신고자인 위 유○근에 대하여 조종사에 대한 교육, 변경시의 통보의무, 자동차종합보험에의 가입의무 등을 부과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조종사 및 사고발생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위 개정법령이 규정하는 대표자와 연명신고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종합건설기계대여업 혹은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은 대표자와 연명신고자의 ‘공동운영’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위 제도가 반드시 대표자 책임과 연명신고자의 책임을 분리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위와 같이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형태를 취함으로써 종래 지입회사를 통하여 영업을 할 때와 같이 대규모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이 점을 누릴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피고 회사는 다수의 중기에 관하여 소유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명의로 허가받은 주기장 등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행정편의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관리료를 지급 받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유○근으로부터 위 덤프트럭의 관리료로 월 114,600원씩을 받기로 약정되어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비록 위 덤프트럭의 소유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소유자와 함께 위 덤프트럭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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