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을버스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질 의>

❍ 일정구간을 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 노조법 제71조제1항에 규정된 공익사업이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 동 조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바, 마을버스는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노조법 제71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에 포함되므로 소정의 공익사업에 해당됨.

【협력 68140-139, 20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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