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 68140-123] ◆ 여객선을 운행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질 의>

❍ 부산과 일본을 1일(승객 200여명, 화물) 1회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1. 노조법상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 노조법 제71조제1항에 규정된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등의 사업을 말하며, 이 경우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은 공중의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아니 될 사업 즉, 불특정 다수인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사업이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이란 그 사업의 성질이나 규모에서 그 사업의 업무중단이 수많은 다른 기업의 조업중단, 감산 내지는 수송난으로 국민경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사업이라 할 것임.

2. 또한,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은 일반 공중의 수요에 따라 일정한 노선을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운수사업을 말하므로 유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업장 등이 전적으로 업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노선을 정하지 않거나 정기적이 아닌 운수사업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

3. 귀 사업장은 같은 법상의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고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공익사업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협력 68140-123, 200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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