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군사시설) 관련

 

<질 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인 국방부 조달본부안의 나대지에 신설되는 방위사업청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사무실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바, 위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다목」에 규정된 군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답>

❍ 방위사업청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다목」에 규정된 군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인 국방부 조달본부안의 나대지에 신축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건축법 시행령」은 별표 1에서 용도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는바, 건축물을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건축물의 이용목적에 따라 건축물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사시설이라 함은 진지·장애물 기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는 군사시설 일반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군작전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서 행정적 규제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군사시설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형법 제95조 내지 제97조」에서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군용시설은 형벌의 전제인 점을 고려하여 직접 군사용으로 제공되는 시설로 제한하여 해석되고 있는 점과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군사시설보호법」상의 군사시설의 개념과 건축물을 용도별로 세분하고 그에 따라 건축기준 등을 설정하여 일정한 규제를 가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건축법」상의 군사시설과는 완전히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건축법」상 용도의 측면에서 군사시설이란 진지·장애물 등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뿐만 아니라 그 지원을 위한 각종 부대시설 등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건축된 시설물로서 군 장교와 그 가족들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군인아파트와 그에 부속된 교회건물이나 놀이터, 화장실, 진입도로 등도 군사상으로 긴요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군사시설로 분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 한편, 「정부조직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기타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방위사업청을 두며, 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사업, 군수물자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 더구나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획득실, 합동참모본부의 전력발전부, 국방부 조달본부 및 각 군의 무기체계관련 사업단 등 현재 군사시설로 되어 있는 기관을 통합하여 신설되는 조직으로서 전시에는 군수물자의 조달 등 군의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수의 현역 군인이 그 직원으로 근무하게 된다는 점에서 방위사업청이 사용하게 될 건축물은 그 용도상 군사시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군수품의 품질보증 및 품질경영 등에 대한 업무와 국방과학기술의 조사·분석·예측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기관에 해당하고, 그 부속시설은 당연이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연구 및 시험기관으로서 방위사업청과 마찬가지로 군사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5-0137,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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