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임대주택) 관련
<질 의>
❍ 임대주택에 당첨된 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경제적 형편으로 이를 해지하고 입주권을 반납한 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제4항제3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에 해당하여 당첨자 명단에서 그 명단을 삭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답>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제4항제3호」의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라 함은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입주가능시점이 도래한 이후에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임대주택에 당첨된 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경제적 형편으로 이를 해지하고 입주권을 반납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당첨자명단의 관리)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 당첨자명단을 전산관리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후 사업주체의 파산 등 「동조제4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불가피하게 주택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된 자는 당첨자로 보지 아니하고 그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제22조제4항각호」 즉[① 세대주 또는 세대원중 1인이 취학·질병요양·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퇴거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해약한 자(제1호), ②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해약한 자(제2호), ③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제3호), ④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한 자(제4호), ⑤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제5호) 및 ⑥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등으로 사실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 자(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따라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제4항제3호」의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라 함은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입주가능시점이 도래한 이후에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임대주택에 당첨된 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입주가능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해지하고 입주권을 반납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5-0085, 200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