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따라 乙 주식회사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였는데, 원심 계속 중 乙 회사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甲 조합이 가지급물반환신청을 제기한 사안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제기된 甲 조합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따라 乙 주식회사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였는데 원심 계속 중 乙 회사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甲 조합이 가지급물반환신청을 제기한 사안에서, 가지급물반환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지급물반환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甲 조합은 회생절차에서 가지급물반환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이의가 제기되면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어야 함에도,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가지급물반환신청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4.05.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공사도급계약해지무효확인]

♣ 원고, 상고인 / ○○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 피고, 피상고인 / 아현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2.10.25. 선고 2011나637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가지급물반환신청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신청을 각하한다. 소송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포함)은 이를 10등분하여 그 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함께 직권으로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18조제1호의 회생채권이라 함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다(대법원 2000.3.10. 선고 99다55632 판결 참조). 그리고 회생채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38조제1항이 규정하는 조건부채권도 포함되는데, 여기에서 조건부채권이라 함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성립 또는 소멸이 장래의 불확정한 사실인 조건에 의존하는 채권을 말하고, 위 조건은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행위에 붙은 의사표시의 내용인 부관에 한정되지 아니하므로, 가집행선고의 실효를 조건으로 하는 가지급물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채권(민사소송법 제215조 참조)은 그 채권 발생의 원인인 가지급물의 지급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조건부채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12.10. 선고 2002다57102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148조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채무자회생법 제170조제1항),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71조제1항). 다만,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고,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2조제1항). 따라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의 이의자를 상대로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지 않던 회생채권자가 채무자회생법 제170조와 제171조에 규정된 위 절차를 거치는 대신에 회생채권확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다1031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따라 2011.6.29. 및 2011.7.1.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고 한다)에 가지급금 합계 5,265,277,506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소송이 원심에 계속 중이던 2012.5.10. ○○산업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피고는 위 개시결정 후인 2012.5.17. 위 가지급금 중 3,694,458,598원의 원상회복과 각 지급일 이후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12.6.1. 위 가지급물반환신청을 철회하고 1,527,541,252원의 원상회복과 2011.6.29. 이후의 손해배상 채권(이하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채권’이라고 한다)이 있음을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을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위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이의가 제기되면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고, 그 재판 결과에 따라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어야 함에도, 위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새로이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심은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에서 소송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가지급물반환신청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 신청을 각하하고, 소송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포함)은 이를 10등분하여 그 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 김창석 조희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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