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아니한 채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14.03.27. 선고 2013다212127 판결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원고, 피상고인 /

♣ 피고, 상고인 /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3.8.22. 선고 2013나20089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강남교회(이하 ‘피고 교회’라고 한다), 소외인, 송파농업협동조합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피고 교회, 소외인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종중재산의 처분행위로서 무효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를 알고서 이를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용인시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별지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편입토지’라고 한다)는 용인시 도시계획시설사업 부지에 편입된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65조에 따라 관리청인 피고 용인시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고 교회, 소외인 명의의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 용인시는 이를 적법하게 취득한다는 취지의 피고 용인시의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나, 위 규정은 어디까지나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할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사법상의 계약이나 공법상의 절차에 따른 방법 등으로 취득하여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아니한 채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8.22. 선고 98다5516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용인시가 이 사건 편입토지를 사법상의 계약이나 공법상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편입토지가 피고 용인시에 무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용인시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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