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여부(시간강사의 평균임금)

 

<질 의>

질의 개요

  - 시간강사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 통상임금의 산정 방법(소정근로시간의 판단)

재해자 개요

  - 직종 : 시간강사(3개 대학 강의)

  - 최초 채용일자 : 2008.3.1.

  - 재해일자 : 2011.4.28. 사망

  - 재해발생년도 강의기간 : 2011.3.2 ~ 2011.4.28.(방학기간 중 강의 없음)

  - 근로조건 : 시간급 23,000* 강의시간, 4주간 강의시간에 시간급 곱해 4주마다 임금 지급

  - 주된 사업장 : ○○전문대학(주간 12시간, 월간 48시간)

평균임금 결정

 [갑설] 근기법상 평균임금 산정

 [을설] 통상임금 산정

 

<회 시>

시간강사의 재해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대학 시간강사가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므로 재해발생 사업장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존에 회시한 바 있으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하며, 이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여야 함.

보상부-3339, 20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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