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6개월 전에 해야 한다

 

<질 의>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에 따르면 연차휴가청구권은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제61조제1호에는 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60(연차 유급휴가)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제61(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 제1·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60조 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질의내용

 1. 상기 제61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란 1년을 의미하는지

 2. 해당 기간이 1년을 의미할 경우 111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대상이 아닌지 여부

  - , 최초 1년의 근무기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으나, 이후 11개월의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1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이 될 수 없는지 여부

  - 이와 유사하게 2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15개월, 19개월 등)을 정한 근로자들은 모두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이 될 수 없는지 여부

 

<회 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어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근로자가 휴가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통해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와 관련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6개월 전에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해야 할 것인 바,

  -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의 일환으로 연차휴가 시기지정 촉구 및 휴가사용을 촉구해 휴가 지정일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있는 경우라면 동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4885,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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