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가 아닌 건축주를 보험가입자로 착오인정 성립한 건축공사와 관련해 건축주가 보험관계 성립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여부

 

<질 의>

 1. 질의배경

  - 시공자가 아닌 건축주를 보험가입자로 착오인정 성립한 건축공사와 관련해 건축주가 보험관계 성립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함.

 2. 공사개요

  - 공사명 : 단독주택 신축공사

  - 연면적 : 140.65

  - 건축주 겸 발주자 : ○○, △△ (공동사업자)

  - 시공자 겸 원수급인 : □□개발

 3. 사실관계

  - 인정성립 : 2014.1.21.

     보험가입자 : 건축주 (자기공사)

     성립일 : 2013.11.17.

     공사금액 : 60,479,500(표준단가 적용)

     보험료 납부 : 2014.2.11.

  - 견적서 및 공사도급 계약서 제출

     2014.5.7. 재해 관련 조사 중 건축주와 시공자간 도급계약 확인

     견적서 제출 : 2013.11.17.

     공사도급체결 : 2013.11.20.

  - 건축주 확인서 제출 : 2014.7.8.

     건축주 명의로 된 보험관계성립 취소 요청

     건축주와 시공자간 공사 관련 소송 진행중

 4. 질의 사항

  - 공사에 대해 공단에서 인정 성립한 보험관계에 대해 건축주가 성립 취소와 보험료의 반환을 요구한 경우, 보험가입자를 정정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보험관계성립을 취소하고 시공자를 보험가입자로 새로이 산재보험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

[갑설] 이 건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자를 건축주에서 시공자로 정정한다.

  - 당연적용 대상 건축공사에 대한 보험관계는 당해 공사의 공사개시일에 성립되므로, 비록 인정 성립 당시 보험가입자를 시공자로 하지 않고 건축주로 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 하자가 보험관계를 취소해야 할 만큼의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사후에 이 하자의 원인인 법률요건의 흠결이 치유되면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즉 보험성립관계에 관한 실질에는 변화없이 그 보험가입자만 건축주에서 시공자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이 건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자를 건축주에서 시공자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을설] 기존 보험관계성립을 취소하고 시공자를 보험가입자로 해 새로이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 개인간의 계약사항은 존중되어야 하고 이에 터 잡은 보험관계는 그 실질에 따라 성립되어야 함이 원칙이어서 보험가입자가 아닌 건축주를 보험가입자로 착오인정 성립한 보험관계에 대해 그 건축주가 보험관계의 성립취소와 보험료의 반환을 요구한 경우(원인 무효행위를 주장) 이에 반하는 보험가입자만 건축주에서 시공자로 변경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관계의 실질에 있어서도 시공자가 원수급인이므로 기존 보험관계성립을 취소하고 이 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을 새로이 적용함이 타당하다.

[지사의견] “갑설이 타당함.

 

<회 시>

건축주 명의로 직권 성립된 건축공사가 도급공사로 확인된 경우 보험관계 적용과 관련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시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9조에 따라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봄.

  -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하며,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하는 부분(발주자자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해 발주자를 원수급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내용을 보면 사업주(건축주)가 건축허가기관에 행한 건축착공신고를 기초로 우리 공단에서는 보험관계를 직권성립하고 사업주가 보험료를 완납했으나, 자기공사가 아닌 도급공사로 확인되어 사업주(건축주)가 보험관계 성립취소를 요청하였는 바,

  -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아닌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이며, 사업주(건축주)의 성립신고가 없는 상태에서 공단이 직권성립한 사업장이고 보험관계 변경 의사가 없다면, 직권성립된 보험관계를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리하시기 바람.

보험가입부-2707,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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