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반식품에 질병치료의 효능이 있다 하더라도 의약품으로 공인받지 못한 식품을 표시하거나 광고함에 있어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11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식품이 아니라 원재료에 질병치료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11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광고에서 제품을 의약품이 아니라 식품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11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3]식품의 유용성 표시가 허용되지 않는 다류제품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면서 그 식품의 원료인 은행나무잎의 유용성을 표시함으로써 질병치료의 효능이 있다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식품위생법 제11조제1항 소정의 식품의 품질에 관한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일반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제품을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식품으로 공인받았을 뿐 의약품으로 공인받지 아니한 이상, 식품위생법의 규제대상인 식품에는 그 제2조제1호에 의하여 처음부터 의약품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그 식품을 표시하거나 광고함에 있어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식품에 관한 표시나 광고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그 자체로 식품의 품질에 관한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서 소비자의 위생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식품에 관한 표시와 광고를 규제하는 식품위생법 제1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위반되게 된다.

[2]식품위생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 그 제품의 성분 및 원재료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도 과대광고로 규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식품 자체에 관하여 그러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 원재료가 그러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한 경우에는 그 식품에 관하여 과대광고를 한 것이 된다 할 것이며, 또 그 광고에서 그 제품을 의약품이 아니라 식품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표시나 광고의 내용에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어 역시 과대광고에 해당한다.

[3]식품의 유용성 표시가 허용되지 않는 다류제품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면서 그 식품의 원료인 은행나무잎의 유용성을 표시함으로써 질병치료의 효능이 있다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식품위생법 제11조제1항 소정의 식품의 품질에 관한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2.06.14 선고 2001도4633 판결[식품위생법위반]

♣ 피고인 / 최○관 외 1인

♣ 상고인 / 피고인들

♣ 원심판결 / 서울지법 2001.8.7. 선고 2001노28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구 식품위생법(2000.1.12. 법률 제6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식품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하며, 식품·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식품첨가물의 영양가 및 성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고, 그 제2항에 의하면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은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곡·영상·인쇄물·간판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들고 있으며, 한편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 관련 [별표 3]허위표시·과대광고로보지아니하는표시및광고의범위와그적용대상식품에 의하면,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및 인삼제품류에 한하여 그 식품의 유용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밖의 일반식품에 대하여는 유용성표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일반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제품을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식품으로 공인받았을 뿐 의약품으로 공인받지 아니한 이상, 식품위생법의 규제대상인 식품에는 그 제2조제1호에 의하여 처음부터 의약품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그 식품을 표시하거나 광고함에 있어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식품에 관한 표시나 광고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그 자체로 식품의 품질에 관한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서 소비자의 위생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식품에 관한 표시와 광고를 규제하는 식품위생법 제1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위반되게 된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8.2.13. 선고 97도2925 판결 참조), 위 식품위생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 그 제품의 성분 및 원재료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도 과대광고로 규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식품 자체에 관하여 그러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 원재료가 그러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한 경우에는 그 식품에 관하여 과대광고를 한 것이 된다 할 것이며, 또 그 광고에서 그 제품을 의약품이 아니라 식품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표시나 광고의 내용에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어 역시 과대광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어느 광고에서 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사회일반인의 시각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2. 원심은, 피고인 해송무약 주식회사의 이사인 피고인 최○관이 1998.7.23. 자 세계일보에 위 회사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이 사건 제품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면서 ‘사람이 섭취했을 때 인체의 콜레스테롤을 분해, 혈액을 정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게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제품과 같은 다류제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관련 [별표 3]소정의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및 인삼제품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식품의 유용성에 관한 표시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한 비록 위와 같은 광고문구가 이 사건 제품의 원료인 은행나무잎의 유용성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로서는 이를 원료로 한 완제품에도 그와 같은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이를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으며, 위 광고의 우측하단에 ‘깅코톤은 약이 아닙니다. 식품입니다.’라는 문구가 게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우려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므로, 이는 결국 같은 법 제11조제1항 소정의 식품의 품질에 관한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대광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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