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제2호가 형법상 뇌물죄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취지

[2]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이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또는 그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제2호에서 정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것에 해당하여 뇌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2호가 형법상 뇌물죄의 규정을 적용할 때는 법 제5조의2에 따른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면 공무원으로 보아 뇌물죄로 처벌하려는 것이다.

[2]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 제2항,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13.2.20. 대통령령 제2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제1항, 제5항, 제6항, 제10조제5항의 규정 내용처럼 발주청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설계자문위원회의 하부기관으로서 설계자문위원회가 담당하는 업무 중 일정한 사항을 수행하고, 이를 위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발주청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이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또는 그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법 제45조제2호에서 정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것에 해당하여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2도15254 판결 [뇌물수수]

♣ 피고인 /

♣ 상고인 / 검사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2.11.16. 선고 2012노23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로서, 2010.5.경 한국환경공단이 설계자문위원회 내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전문분야: 건축 및 조경)으로 위촉된 후 2011.2.8. ‘△△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공사의 심의위원으로 선정되어 설계도서를 심사하면서 입찰 참가업체 중 ▽▽▽▽▽ 컨소시엄에 1위 점수를 부여한 후 같은 해 3.16. 위 업체의 직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사례의 취지로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사는 피고인이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2호(이하 ‘이 사건 법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인을 뇌물수수죄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한국환경공단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따로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는 이상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법 규정의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 피고인은 한국환경공단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뿐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법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할 수 없어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면서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법 규정이 형법상 뇌물죄의 규정을 적용할 때는 법 제5조의2에 따른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면 공무원으로 보아 뇌물죄로 처벌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법 제5조의2 제2항은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13.2.20. 대통령령 제2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은 설계자문위원회가 그 담당 업무 중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등 일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21조제5항),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각급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다른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제21조제1항),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시행령 [별표 2]에서 열거하는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1조제6항 본문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0조제5항).

이처럼 발주청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설계자문위원회의 하부기관으로서 설계자문위원회가 담당하는 업무 중 일정한 사항을 수행하고, 이를 위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발주청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이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또는 그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이 사건 법 규정에서 정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것에 해당하여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2조제5호의 발주청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법 제5조의2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를 두고 있고, 한국환경공단의 설계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괄입찰·대안입찰 등에 관한 심의 등 일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21조제5항에 따라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2) 피고인은 ○○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로서 건설기술관리법령 및 한국환경공단의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운영지침’이라 한다)에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의 자격 요건으로 규정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로 인정되어 2010.5.경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 의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3) 위와 같은 위촉에 근거하여 피고인은 2011.12.경까지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일괄입찰에 관한 설계도서 심사·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4)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1.3.16. 입찰 참가 업체의 직원으로부터 설계도서 심사와 관련하여 해당 업체에 1위 점수를 준 것에 대한 사례의 취지로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

 

다. 위와 같이 시행령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발주청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운영지침에 따라 발주청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 의하여 직접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건설기술관리법령은 발주청이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상위 기관인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발주청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의 경우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발주청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기본적으로 발주청에 의한 임명 또는 위촉 절차를 거치는 것을 전제로 설계자문위원회의 업무 중 일정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시행령이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여금 발주청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한 것 역시 그에 앞서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이 발주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 사건 운영지침은 제1조(목적)에서 “이 지침은 법 제5조의2 및 시행령 제21조에 따라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운영지침이 법과 시행령의 기준 범위 내에서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 사건 운영지침 제19조제1항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설계심의, 기술제안서 심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여 설계자문위원회가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주체임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운영지침 제7조제9호는 ‘분과위원회 위원으로서 분과위원회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를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의 해촉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당연히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지위를 겸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운영지침은 제19조제7항에서 ‘위촉직 설계자문위원은 설계심의분과위원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건설기술관리법령 및 이 사건 운영지침의 내용과 효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업무 사항 중 제1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하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전담하고 나머지 업무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일반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담당한다는 의미로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하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과 일반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업무 영역을 구별하는 취지일 뿐,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지위와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의 지위가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만일 이 사건 운영지침 제19조제7항의 규정이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의미라면 이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구속력이 없고, 따라서 위 규정을 근거로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이 사건 법 규정의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에서 발주청인 한국환경공단의 대표자로서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권자인 공단 이사장이 피고인을 설계자문위원회 내에 그 하위 기구로서 구성된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직접 위촉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업무 중 일정한 사항을 수행하게 하였다고 하여 그 위촉의 효력 내지 이에 근거한 피고인의 직무 수행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피고인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외에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는 절차나 형식을 따로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발주청인 한국환경공단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설계자문위원회의 업무 중 일정한 사항을 수행하면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받았는바,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법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법 규정의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이 사건 법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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