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甲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乙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당연가입되었다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甲의 토지 등이 수용되고 수용재결까지 확정된 경우, 甲은 사업시행계획과 별도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2두19007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

♣ 원고, 상고인 /

♣ 피고, 피상고인 / 순화제1-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 환송판결 / 대법원 2011.12.8. 선고 2008두1834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 2의 상고에 대하여

 

원고 2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원고 1, 3, 4, 5, 6(이하 이 항에서 ‘원고들’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사업시행(변경)계획의 무효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하여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두2825 판결,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두374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 및 그 인가처분에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로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12.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피고의 조합원으로 당연가입되었다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들의 토지 등도 수용되고 그 수용재결까지 확정되어 다툴 수 없게 되었다는 등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과 별도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에서의 위법사유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에서 사업시행계획이나 분양통지절차의 위법사유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이는 본안에 관한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심은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모두 부적법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을 뿐 본안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원고 5의 그 밖의 상고이유의 주장(판단누락, 심리미진)에 대하여

(1)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대법원 2012.4.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는 피고의 시공자 선정이 조합 정관을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조합설립인가가 조합설립동의서나 창립총회에 상정된 안건 내용과 다른 사업시행면적으로 이루어져 무효이어서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이나 그 인가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 및 그 인가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에는 피고의 시공사 선정이나 조합설립인가가 무효라는 주장까지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다. 설령 원심이 그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시공사 선정이나 조합설립인가가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원심의 판단누락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도 없다.

(2)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가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닌 한 법원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것을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90조). 원고 5가 환송후 원심에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문서들은 원고 5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상 이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반응형

'주택, 부동산 > 건설, 건축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것에 해당하여 뇌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대법 2012도15254]  (0) 2014.10.15
재건축조합설립인가의 요건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심사할 때 동의의 내용과 진정성에 관한 심사 기준[대법 2011두5759]  (0) 2014.10.15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대법 2011다22085]  (0) 2014.10.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가 재량행위에 속하는지 여부[대법 2013두9625]  (0) 2014.10.15
조합설립변경인가 후에 다시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당초 조합설립변경인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대법 2012두12853]  (0) 2014.10.15
지정된 정비구역이 정비예정구역보다 면적이 축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승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대법 2011두28455]  (0) 2014.10.15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계산하는 방법[대법 2011두21157]  (0) 2014.10.15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제3호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에서 정한 ‘입찰행위’의 의미(=형법상 입찰방해죄의 ‘입찰’과 동일한 개념)[대법 2013도6966]  (0) 201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