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제2호에서 정한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들에 대하여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한다고 정한 경우,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추가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 발생 시기(=분양계약체결기간 종료일 다음날) 및 조합이 사업 진행상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체결 자체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 분양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13.07.11. 선고 2013다13023 판결 [건물인도]

♣ 원고, 피상고인 /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피고, 상고인 /

♣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법 2012.12.27. 선고 2012나1001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2011.4.7.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일 이전인 2011.6.7.까지 분양신청의 철회를 희망하는 조합원 약 40명으로부터 분양신청철회서와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위 조합원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한 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등으로 현금청산을 마친 사실, 피고 1은 2011.7.7.자 및 2011.7.19.자 내용증명 우편물 등을 통해 영업보상에 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에 관한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조합을 탈퇴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피고 2는 2011.3.16.자 내용증명 우편물 등을 통해 조합에서 탈퇴하겠으니 자신의 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은 철회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분양신청의 철회를 희망하는 조합원들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일 이전까지 미리 준비된 양식의 분양신청철회서와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위 조합원들의 분양신청 철회를 받아들였는데, 피고들에게도 그와 같은 절차가 미리 고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그 인가를 신청하는데, 분양신청의 철회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조합원들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에 관하여는 확정적이고 명확한 의사표시가 필요한 점, 피고들의 위 각 내용증명 우편물 등에 분양신청을 무조건 철회하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의 기재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들의 위 각 의사표시는 원고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명확하게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2.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라고 함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를 철회함으로써 같은 조제1호의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마찬가지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정에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를 가리킬 뿐, 분양신청을 한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것까지 당연히 허용되어 그에 따라 위에서 말하는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두17936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의 정관 제44조제4항이, 조합은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등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 분양신청을 철회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들은 현금청산대상자인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고 정관의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의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들에 대하여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한다는 취지를 정한 경우, 이는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이었던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해당 기간에 분양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사업에서 이탈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당초 분양신청을 했음에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추가로 현금청산의 대상이 된 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분양계약체결기간의 종료일 다음날’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두17936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은 정관조항은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체결을 요구하는데도 그 분양계약체결 의무에 위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조합원을 현금청산대상자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조합이 사업 진행상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체결 자체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규정에 따라 분양계약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모든 조합원들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5.9. 선고 2010다71141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의 정관 제44조제5항이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60일 이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현금청산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되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60일 이내에 피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체결 자체를 요구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조합원들과 사이에 분양계약이 전혀 체결되지 못한 점, 이에 원고는 위 정관규정 중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60일 이내에’를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로 변경하고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60일 이내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피고들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고 정관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60일 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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