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가 다른 형식승인에 대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 취소된 형식승인과 같아지도록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등 관련)

 

<질 의>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된 동일 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동일한 구조와 성능의 소화기에 대해 본체용기의 표시사항 중 제조업체(수입업체)의 표기만 각각 다른 형식승인(A, B)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그 중 수입업체를 표시하는 형식승인(A)의 소화기에 대해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A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다른 형식승인(B)의 소화기에 대해 표시사항 중 제조업체를 A형식승인의 수입업체로 변경하여 A형식승인과 같아지도록 하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회 답>

❍ 동일한 구조와 성능의 소화기에 대해 본체용기의 표시사항 중 제조업체(수입업체)의 표기만 다르게 하는 각각의 형식승인(A, B)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그 중 수입업체를 표시하는 형식승인(A)의 소화기에 대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A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다른 형식승인(B)의 소화기에 대해 제조업체 표시를 A형식승인의 수입업체로 변경하여 A형식승인과 같아지도록 하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방재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고, 같은 조제5항에서 소방용품의 형상·구조·재질·성분·성능 등(이하 “형상등”이라 함)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소화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3.7.25.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28호로 개정·시행된 것) 제38조제1항에서는 소화기의 본체용기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제4호에서는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수입업체명(수입품에 한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소방시설법 제37조제1항에서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내용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소방방재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대상·구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서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하는데, 제1호에서 중요한 변경 사항은 소방용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품 및 구조 등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제2호에서 경미한 변경 사항은 소방용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부품 및 외관 등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9조제3항에서 변경 사항에 대하여 형식시험을 한 결과 중요한 변경사항이 형식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의 승인번호를 변경하여 부여하고,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형식승인서를 다시 발급하며, 경미한 변경 사항이 형식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변경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소방시설법 제38조제1항에서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제3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품검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된 동일 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 사안에서는 동일한 구조와 성능의 소화기에 대해 본체용기의 표시사항 중 제조업체(수입업체)의 표기만 각각 다른 형식승인(A, B)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그 중 수입업체를 표시하는 형식승인(A)의 소화기에 대해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A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다른 형식승인(B)의 소화기에 대해 제조업체 표시를 A형식승인의 수입업체로 변경하여 A형식승인과 같아지도록 하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먼저, 소방시설법 제36조제1항에서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고, 같은 조제6항제1호에서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같은 조제7항에서 소방방재청장은 제6항을 위반한 소방용품에 대하여 그 제조자·수입자·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수거·폐기 또는 교체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벌칙(같은 법 제48조의2제3호)까지 부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은 제조·수입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한바,

❍ 소방시설법 제37조제1항에서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내용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소방방재청장의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같은 조제36조제6항제2호 및 제7항에서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소방방재청장은 이를 위반한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수입자·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수거·폐기 또는 교체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8조에서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그 밖에도 벌칙(같은 법 제49조제6호)까지 부과하고 있으므로,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대해서도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로 제조·수입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은 새로운 형식승인을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살피건대, 소방시설법 제38조제2항은 종전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즉시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형식승인 취소처분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된 동일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얻을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인바[구 소방시설법(2005.8.4. 법률 제7661호로 개정되어 2006.8.5. 시행된 것)의 개정이유서 참조], 만약 A형식승인이 취소된 후 B형식승인의 소화기에 대해 A형식승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위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제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변경승인을 통해 결국 취소된 A형식승인의 소화기를 계속해서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있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에게 2년간 동일 품목에 대한 형식승인을 금지하는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될 것입니다.

❍ 또한, 소방시설법 제37조,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형식승인을 변경하려는 대상이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든,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든 모두 변경승인의 대상이고, 그 변경승인을 받으면 새로운 형식승인을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라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서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해 문언상 “형식승인이 취소된 동일 품목에 대한 형식승인”이 제한된다고 정하고 있지만, 변경승인도 그 효과의 측면에서 새로운 형식승인을 받은 것과 같다고 할 것이어서 그 범위에 형식승인이 취소된 동일 품목으로의 변경승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위 규정의 문언해석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A형식승인이 취소된 자가 B형식승인에 대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 A형식승인과 같아지게 되는 변경승인은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동일한 구조와 성능의 소화기에 대해 본체용기의 표시사항 중 제조업체(수입업체)의 표기만 각각 다른 형식승인(A, B)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그 중 수입업체를 표시하는 형식승인(A)의 소화기에 대해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A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다른 형식승인(B)의 소화기에 대해 제조업체 표시를 A형식승인의 수입업체로 변경하여 A형식승인과 같아지도록 하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3-0661, 20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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