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한 소방시설관리사가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적용 등(「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등 관련)

 

<질 의>

가. 소방시설관리사가 A광역시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점검을 하였는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위반(2010.6.11.)한 것으로 적발(2011.1.12.)되었고, 같은 소방시설관리사가 B광역시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을 위반(2010.6.12.)한 사실이 적발(2011.1.13.)된 경우에, A지역 및 B지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때”의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

나. 소방시설관리사가 2010.6.11. 시간과 장소를 달리 하여 두 개의 특정소방대상물[C(오전), D(오후)]에 대해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였는데, 각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위반한 것으로 적발(2011.1.12.)되었고, 2010.6.12. 또 다른 특정소방대상물(E)에 대해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였으나 같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2011.1.13.)된 경우에, C·D·E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때”의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소방시설관리사가 A광역시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점검을 하였는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위반(2010.6.11.)한 것으로 적발(2011.1.12.)되었고, 같은 소방시설관리사가 B광역시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을 위반(2010.6.12.)한 사실이 적발(2011.1.13.)된 경우에, A지역 및 B지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때”의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소방시설관리사가 2010.6.11.에 시간과 장소를 달리 하여 두 개의 특정소방대상물[C(오전), D(오후)]에 대해 점검하였는데, 각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위반한 것으로 적발(2011.1.12.)되었고, 2010.6.12. 또 다른 특정소방대상물(E)에 대해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였으나 같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2011.1.13.)된 경우에, C·D·E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때”의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그 점검 결과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8조 본문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시설관리사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제3호) 등에 해당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의 등록의 취소(자격취소를 포함함)·영업정지(자격정지를 포함함)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고, 같은 표 제1호가목에서는 일반기준으로서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의하되,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이거나 사용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때”의 의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먼저, 소방시설법 제28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나목에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점검 의무의 수범자를 “소방시설관리사”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소방시설관리사의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의 일반기준으로서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때”는 문언상으로는 소방시설관리사가 한 개의 행위(작위 또는 부작위)로 실질적으로 소방시설법에서 정한 법적 의무를 둘 이상 위반하였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므로, 위반행위의 일시와 장소 등이 다르면 “동시에”라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 살피건대, A위반행위는 2010.6.11.에, B위반행위는 2010.6.12.에 발생하여 각각 위반시기를 달리 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한 지역도 서로 달라서 위반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도 서로 다르므로, 문언상 “동시에”라고 규정된 이상 이러한 경우는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가 둘 이상 “동시에”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소방시설관리사의 2회의 위반행위는 모두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나목(3)에 따른 각각 별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는 같은 표 제1호가목에서 정한대로 하나의 처분으로 병합하여 행정처분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소방시설관리사가 A광역시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점검을 하였는데, 소방시설법 제25조를 위반(2010.6.11.)한 것으로 적발(2011.1.12.)되었고, 같은 소방시설관리사가 B광역시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을 위반(2010.6.12.)한 사실이 적발(2011.1.13.)된 경우에, A지역 및 B지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때”의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 살피건대, C·D·E위반행위는 각각 위반시기를 달리 하고, 위반 장소 및 위반 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도 서로 다르므로, 문언상 “동시에”라고 규정된 이상 이러한 경우는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가 둘 이상 “동시에”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소방시설관리사의 3회의 위반행위는 모두 서로 다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사항은 모두 같은 표 제2호나목(3)에 따른 각각 별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는 같은 표 제1호가목에서 정한대로 하나의 처분으로 병합하여 행정처분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소방시설관리사가 2010.6.11. 시간과 장소를 달리 하여 두 개의 특정소방대상물[C(오전), D(오후)]에 대해 점검하였는데, 각각 소방시설법 제25조를 위반한 것으로 적발(2011.1.12.)되었고, 2010.6.12. 또 다른 특정소방대상물(E)에 대해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였으나 같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2011.1.13.)된 경우에, C·D·E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때”의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은 일반기준으로서 위반행위가 둘 이상 발생한 때의 처분기준에 대해 정하면서 “동시에”의 문언을 쓰고 있는데, “위반행위가 둘 이상 동시에 발생한 때”라고 정한 입법 취지, 다른 법령에서의 행정처분기준 규정과의 비교 등을 통해 이에 대해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3-0429, 20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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