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용품 안전인증 면제의 의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 등 관련)

 

<질 의>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을 면제받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안전인증의 면제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조업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인증 그 자체를 면제한다는 의미인지, 정기검사의 면제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회 답>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조업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인증 그 자체를 면제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제2항제1호에서는 일정한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나 해당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중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는다는 것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조업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인증 그 자체를 면제한다는 의미인지, 정기검사의 면제만을 의미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먼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면제한다는 규정의 입법취지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제품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보고 절차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인증이 면제된다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령의 문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자는 해당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의 면제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상 안전인증이 면제되고 그에 따라 제조업자는 안전인증 없이도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한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해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통상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인증을 먼저 받아야 하므로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는다는 것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조업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인증 그 자체의 면제가 아니라 정기검사의 면제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대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가 면제되는지 여부와 별개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인증 없이도 적법하게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되므로 안전인증을 면제받는 것이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조업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인증 그 자체의 면제가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조업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인증 그 자체를 면제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2-0544,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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