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변경허가시, 시설기준 상 충전설비 외면으로부터 안전거리 이내의 제2종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판단기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질 의>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3 제1호가목1)가)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시설기준으로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일정한 안전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변경허가 신청시 변경허가대상인 충전시설로부터 안전거리 이내에 제2종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건축물”이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인지, 아니면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인지?

 

<회 답>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변경허가 신청시 변경허가대상인 충전시설로부터 안전거리 이내에 제2종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건축물”이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건축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제2종 보호시설을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 이상 1천㎡ 미만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충전시설의 변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변경허가 대상 충전시설로부터 안전거리 이내에 제2종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건축물이 「건축법」상의 건축물로서의 실질과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로서의 실질이 갖추어진 건축물이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축물이라고 함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법률상 건축물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대법원 1986.11.11. 선고 86누173 판결 참조), 건축물의 개념에 대한 액화석유가스사업법령 및 「건축법」의 규정,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제2종 보호시설로 보는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미완성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 즉, 해당 건축물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변경허가 신청시 변경허가 대상 충전시설로부터 안전거리 이내에 최소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이를 액화석유가스사업법령의 시설기준 상 제2종 보호시설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액화석유가스사업법령의 시설기준 상 제2종 보호시설인 건축물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건축물 사용승인이란 건축된 건축물이 건축허가 사항대로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7.4.26. 선고 2006두18409 판결 참조),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액화석유가스사업법령의 시설기준 상 제2종 보호시설인 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 및 구체적 타당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이고, 다른 한편, 액화석유가스사업법령의 시설기준 상 제2종 보호시설인 건축물을 건축허가를 받은 때부터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액화석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에서는 제2종 보호시설을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 이상 1천㎡ 미만인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실체가 있음을 전제하고 있고, 아울러 “가설건축물”을 보호시설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액화석유가스사업법령상 건축물의 판단기준으로서 건축물에 대한 허가여부가 결정적 고려요소가 아님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건축물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시설기준 상 제2종 보호시설인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자의 허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역시 액화석유가스사업법령의 명문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변경허가 신청시 변경허가대상인 충전시설로부터 안전거리 이내에 제2종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건축물”이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건축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 사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제2종 보호시설을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 이상 1천㎡ 미만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물”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시설기준 상 안전거리유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1-0487, 201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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